【사 건 개 요】
동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도벽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후 11시경 평소 지나다니는 반지하 주택 창문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침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침입을 위해 방범창 등을 망치와 가위 등으로 뜯어내고 주거 내부로 들어가 태블릿, 탁상시계 등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방에서 40대 여성이 속옷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성의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잠에서 깨었고 의뢰인은 즉시 도망쳤으나 방범 CCTV에 범죄현장이 찍혀있었고 이를 통해 추적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와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성폭법상 절도준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감경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실형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수사에서 자신이 주거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물건을 훔치거나 여성의 신체를 만진적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기록을 보면 의뢰인이 태블릿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화면에 포착되어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비명을 지른 소리를 이웃집 사람들이 들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해서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즉시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물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 이력,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상황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나 재산손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되면 홀어머니의 생계가 크게 곤란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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