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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바이크 판매후 인지하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비 요구 및 사기로 신고한다 합니다.

거래전에 하자는 고지했으며 거래당일 주차상태에서 넘어짐으로 인해 체인지페달이 휘고 클러치레버가 일부 깨졌습니다. 점검차 샵에 들렀을때는 *미션쪽 문제없다는말 들었고 페달도 교체하면 변속 문제없이 될거같다* 하여 거래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해당부분도 사진과 함께 고지해드렸고 수리비 감안하여 네고 해드렸습니다. 시동이 한번에 걸리지않는다는 부분까지 고지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직접와서 보고 시승까지 마친뒤 화물차량으로 실어갔습니다. 거래후 미션및 스타트클러치에 하자가 있는데 고지해주시지 않은 내용이니까 책임지라는 말을 하네요...아니면 사기로 신고하겠다 합니다.애당초 페달에 문제가 있어서 미션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했으니까 판매자가 책임지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현장에서 보고 시승까지 한 후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 및 as비용에 대해 책임질 의무는 없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책임을 통감하기에 클러치레버 및 카울쪽 하자에 대한 부품은 제가 지급해드리겠다고 고지했고 지급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인지페달 하자 및 스타트모터, 배터리방전에 대한 하자를 거래당시 말씀드렸기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제가 할수있는 책임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만... 1. 미션이나 그 외 하자는 저조차 인지하지못하고있던 부분인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 제가 해당 부분의 수리비를 부담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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