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의 수위가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해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바, 판례는 클로즈업 하지 않은 채 전신 뒷모습을 찍은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임하기는 하였으나 촬영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 주장을 하여 미수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성 들여 작성한 의견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입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 수사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변호인으로 피의자진술 과 같은 각종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우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② 촬영물의 수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주장하며, CCTV,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재현을 시행하여 취합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냉정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②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 재판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등을 정상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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