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타킹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해 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마포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성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술집을 떠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오늘 저 여성의 번호를 받겠다며 뒤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락처 요구를 여성은 거절하였고, 다른 노래방으로 무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분개한 의뢰인은 몰래 사진을 찍겠다는 생각으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여자화장실 앞을 서성거리다가 이를 목격한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거나 처벌의 형량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수사에서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노출사진 촬영행위도 함께 발각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홀로 진술을 하다가 번호를 주지 않은 여성에게 화가 나서 노래방 건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할 필요가 없는 진술까지 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일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여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사진은 30여장이 달했으며 주로 짧은 미니스커트나 검은스타킹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한음은 그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 다소 먼거리에서 촬영된 점, 특정부위 부각이 아닌 전신사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른 사람이나 사물도 함께 촬영된 점 등을 들어 형량의 감소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잘못된 의도로 건물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사건의 노래방 건물은 상시적으로 음주를 하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다는 주인의 참고인진술을 받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여장화장실은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반성의 태도가 크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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