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는 달리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로 죄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으나, 이른바 ‘몰카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고,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하철경찰대나 목격자, 피해자 본인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물이 다수이거나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면서 여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그리고 성관계 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③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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