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대 후반의 학생이었습니다. 우연히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성 후배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여성 후배는 2차로 술자리를 더 가게 되었으며 여성 후배는 매우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후배를 모텔로 데려갔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성후배는 완강히 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찰과상,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에서 범죄피해자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은 유죄판결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조차 받을수 없어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하면서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도 국립병원의 진단서였고, 따라서 향후 다른 지정병원에서도 이러한 결론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모텔 CCTV에 촬영된 화면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거의 업다시피 하여 들어간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다가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즉시 피해자와 합의하고 불처벌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제대로 된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다소간의 몸싸움에서 발생한 것으로 1달내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나, 심신미약 상태이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는 점, 20대 후반의 전과 없는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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