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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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 제 추 행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수****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교 체육교육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일반학과와 달리 체육관련 학과는 매우 엄격한 선후배 질서가 있었고 의뢰인의 학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음에 들어하던 J양에게 여러차레 연락을 하였고 후배를 통하여 만남을 제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후배에게 장난 섞인 협박을 하며 J양과 자신이 교제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2차례에 걸쳐 후배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고 기회가 되어 J양과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명은 대학가 주변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골목길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J양을 포옹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J양은 이를 거절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은 검찰의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으로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자백한 상황이었고, 대자보 게시, 피해자의 사건이후 태도 돌변, 참고인 자격으로서의 후배의 불리한 진술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형사법적 대응없이는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검찰 1차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J양을 포옹하고 만지려는 의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술김이었고 J양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전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한 한음은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성립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의 후배가 J양이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학과분위기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날에도 의뢰인이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음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협박사실이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실제 존재했더라도 검찰측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학교내 입소문을 각오하고 대자보를 붙인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사죄의 뜻이 담긴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점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검찰수사에서 한 진술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무죄주장보다는 술김에 이루어진 실수였다는 점과 강한 추행은 아니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고 검찰에 선처를 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힘썼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한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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