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미혼생활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을 만날 기회가 적어져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평소 지나다니던 유흥가에서 전단지를 보고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성매매를 하여왔습니다. 2016.8.12.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화대는 현금을 내고 방에서 업소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고 이후 방으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수사에서 자신이 화대를 지급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단속당시에는 성관계를 맺지는 못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하필이면 다른 성매매 여성이 의뢰인을 몇달전에 업소에서 목격했다는 진술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죄선고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통해 상황을 설명들은 저희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사건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다른 성매매업소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한데 대하여 의뢰인이 방문하던 시각인 늦은 시각이었으며, 참고인이 의뢰인을 봤다고 진술한 근거는 증명사진 1장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참고인은 자신이 본 사람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반면 의뢰인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인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성매매업소는 예약제였는데 사건당시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 업소여성은 자신은 성매매를 한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통화내역 열람을 통해 성매매업소 대표번호로 수차례 발신전화 기록이 있었던 점을 검찰이 인지하게 되었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점, 반성의 태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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