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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강제추행, 나. 강제추행 미수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유명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마음에 들던 후배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가 생겼고 데이트도 몇 번 하였습니다. 이에 용기를 내어 다소의 음주를 한 후 밤 11시경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후배를 눕히고 키스를 하며 몸을 만졌습니다. 후배는 이를 거부한 채 밖으로 나갔고 선배는 밤새도록 사과 문자를 후배에게 보냈습니다. 1주일이 지난 후, 후배의 친구는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의뢰인을 찾아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친구의 계속되는 추궁에 참지 못하고 ‘너도 당해볼테냐’하는 말과 함께 포옹하려고 하였고 이에 친구는 소리를 질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피해자가 2명이였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기본 형량에 가중되어 처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명인 경우 단순 실수라는 명목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간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2명인 상황에서 유죄선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야 저희를 찾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정도는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사안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금전적으로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설명 및 수사기록을 열람한 한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후배 사례의 경우 명시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추행사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카톡메세지가 고스란히 있었던 점, 반면 후배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후배의 친구 사례의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 녹음앱을 틀어놓아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녹음을 해두었기 때문에 무죄선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것을 촉구했고 피해자측 변호사를 만나 적정한 피해배상 방법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의뢰인에게 실형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다소 불량하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초범인 점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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