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미혼으로 동성애 성향이 있었습니다. 한해의 마지막 날에 의뢰인은 찜질방에 가서 목욕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홀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소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던 20대 남성을 보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겨 실수인척 몸을 더듬었습니다. 그럼에도 별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과감히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휴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며칠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20대 남성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지만 당황하여 자는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찜질방을 나가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카드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신분을 확보한 경찰이 출석통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거주지 등을 알려야 하는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찜질방 내 CCTV 화면에 명백히 의뢰인의 행동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1차 조사를 거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조서는 물론 CCTV 기록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성추행한 적이 없으며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와 사소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상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서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진술을 검토해보니 매우 구체적으로 추행상황을 설명하고 사건 시각이나 당시 정황 등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의뢰인에게 판례상 추행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사회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기소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성애 성향으로 최근 주위에서 심한 비난을 받아왔던 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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