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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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무죄(검사항소기각)

대****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회사의 사무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고 바로 대전시청을 가기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출근을 하려는 승객들로 가득차 있었고 의뢰인도 힘겹게 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시청역 도착하여 내린 의뢰인에게 갑자기 지하철보안관이 다가와 한 여성을 성추행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며 사람이 많아 부딪힌 적은 있어도 성추행한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보안관은 뒤에 있는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하며 몸을 비비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정식으로 출석요청이 왔고 의뢰인은 계속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의뢰인을 징역 4개월로 구형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법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의 얼굴과 주소지 등을 등록하고 변경시 마다 이를 고지해야 하는 보안처분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하철보안관 등의 구체적 진술도 있었기에 유죄판결을 피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검찰 수사를 마친 후에 저희를 찾았습니다. 수사정황을 파악해본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보안관이 이를 확인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법원에 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은 꼼꼼히 수사기록과 진술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조서를 검토하던 중 한음은 최초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부분 변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최초 진술조서에는 누가 추행을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의뢰인을 특정한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보안관들도 최초 진술과 달리 처음부터 의뢰인의 추행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뢰인을 지목하여 그제야 범행을 의심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당시 지하철 내부 CCTV등을 근거로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하철보안관은 물론 피해자도 처음에는 의뢰인을 확실한 범인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에 검찰을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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