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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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의 직업은 한 회사의 사장으로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회사일로 인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석이던 회계식에 경력사원으로 30대 후반의 여성이 입사하였고 둘은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월 말 정산을 하기 위해 둘은 밤늦은 시각까지 함께 업무를 하였습니다.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직원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퇴근 무렵에는 포옹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여직원은 회사에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고 곧이어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폭법상 업무상위력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 구성요건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납입 등으로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위력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매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주소를 알려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1차 수사 이후 사건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전혀 거부의 의사가 없었고 평소에도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추행사실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례와 유사사건의 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정말 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이미 인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그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음은 의뢰인에게 조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의뢰인은 만약 법원에 사건이 기소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한음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바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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