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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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대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찜질방을 찾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위해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변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 3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척이면서 생긴 압력으로 상의 하단부분과 반바지가 위로 올라가 일부 속살이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겨 무음 카메라앱을 다운받아 인터넷 검색을 하는척 하며 주변의 여성들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찜질방을 나와 일상생활을 하던 중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중 1인은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카드 내역, CCTV 화면 조회 등을 거쳐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경찰에 출석하였지만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된 내역이 있어 결국 사진을 찍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 전에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선고를 피하기 힘들어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 출석에 앞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진술을 바꾸어 자신이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특별히 성적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사내용과 관련기록을 검토한 한음은 의뢰인이 찍은 사진 중 일부에 여성의 속옷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사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진을 지우고 경찰조사에 임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기소가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일부 사진에서 속옷이 촬영되었으나 이는 매우 식별이 어려운 극히 적은 부분이었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보면 다소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약간의 음주로 분별력을 잃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으나, 촬영된 사진의 노출정도가 찜질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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