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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 매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하여 2차로 룸살롱을 가게 되었습니다. 룸살롱은 노래방시설은 물론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속칭 풀살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에서 업소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매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이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업소에 출입하여 화대를 지불한 내역까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단속 및 출석 통지를 받은 직후 바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보다는 조속히 혐의를 시인하고 전과가 없는 점, 신입사원으로 사실상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련 유사사례에 대한 불기서처분 사건들을 찾아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어렵게 취직을 한 의뢰인의 상황, 군대문화인 조직의 특성,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조속히 혐의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단체생활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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