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강제추행, 나. 과실치상 ]
[ 가. 강제추행, 나. 과실치상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강제추행, 나. 과실치상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함께 온 여성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금세 친해져서 근처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두 명은 근처 비디오방에 들어가 영화를 보며, 방안에서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은 계속 몸을 뒤돌며 거절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의뢰인은 방을 박차고 나갔고 이에 뒤를 따라간 여성은 의뢰인의 팔을 낚아채다 여성을 넘어트려 인대손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시적경합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기소 되면 실형을 살게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신청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비디오방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분석 결과 방안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명백히 의뢰인이 팔을 뿌리쳐 여성이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성은 신발도 제대로 신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방안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존재했을것으로 심증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구성요건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죄는 인정되나 초범인점, 반성의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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