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강간, 나. 강제추행 ]
[ 가. 강간, 나. 강제추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강간, 나. 강제추행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대학원생으로 20대 후반의 여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오후 늦은 시간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여성은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성관계와 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에 따르면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2개의 행위는 고의의 단일성이나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중한 형벌인 강간죄 3년 이상의 징역이 최대 4년 6개월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B모텔과 카페 모두 의뢰인과 여성의 모습이 찍힌 CCTV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사건 분석을 하며 피해여성과 의뢰인이 사실상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카톡 메시지 및 사진 등을 주고받았으며 2회 이상 만남도 가졌습니다. 또한 지인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는 등 연인관계로 볼수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최초 수사시에는 완강히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맸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후속 수사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다소의 다툼이 있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낮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모텔 CCTV 자료를 확보,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 의뢰인과 피해여성이 다정히 밖을 나가는 장면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가 객관적으로 연인관계로 볼 정도로 친밀해 보였으며, 특히 사건 이후에도 다정히 연락을 주고받은 점, 모텔 CCTV 상에서도 팔짱을 끼고 밖을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간 및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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