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퇴근을 위해 용산역 근처에서 00광역버스를 탔습니다. 퇴근길이여서 승객이 많았지만 다행히 뒤쪽 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 창가쪽 좌석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치마와 스타킹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성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언뜻 보기에 졸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정이 동한 의뢰인은 조심스레 허벅지에 손을 대었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과감히 2~3회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여성은 강한 항의와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5회 이상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본 사안의 경우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허벅지를 주무르고 치마를 들치는 등의 행위까지 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여서 최소 벌금형 이상의 유죄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시각별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실제 접촉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접촉은 단순히 허벅지에 대한 접촉이었으나 이를 밝힐 광역버스 CCTV 촬영기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음에서는 당시 버스노선의 특성상 급커브를 도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사람도 다소 밀칠 정도의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버스기사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즉시 깊은 사과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한 점 등을 함께 검찰에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다소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만진 점은 인정되나,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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