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수원 인근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탓인지 대부분의 여성들은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따라 술을 마신 탓인지 자꾸 앞에 서있는 여성의 둔부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치 못하고 지하철이 흔들리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승객이 많았던 터라 여의치 않았고 결국 핸드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하철경비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자신의 정보가 보관, 관리되게 됩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즉시 사법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이 체포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없이는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지하철 객실 내 CCTV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려고 했음에도 의뢰인이 따라 밀착한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체포당시 의뢰인과 대화한 내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무죄입증 보다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處罰不願書]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둔부에 접촉한 점은 인정되나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접촉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취업 준비생이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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