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강 간 ]
[ 준 강 간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 강 간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16년 7월 경 신림역 인근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좀 넘은 시각 B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의뢰인은 B호프집에서 여성 3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발견하였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합석이 이루어졌고, 이후 노래방에서 2시간 이상 유흥을 즐긴 후 각자 파트너를 정하여 헤어졌습니다. 의뢰인과 파트너 여성은 자연스럽게 근처 성명불상의 모텔로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함께 해장까지 한 후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B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친구의 진술과 멀쩡히 모텔에 들어가며 장난을 치는 CCTV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건발생 시각도 혼동한다는 점도 수사기록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 함께 해장국을 먹은 식당의 영수증과 더불어 이후 의뢰인과의 친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준강간죄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심신상실 상태로 볼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의 정황을 볼 때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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