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성매매 ]
[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성매매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성매매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서****



【사 건 개 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2차로 룸살롱을 자주 가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성매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거부감이 들었지만 다니던 직장이 접대문화에 익숙한 탓인지 큰 죄의식 없이 출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혼자 방에서 업소 여성을 기다리는 동안 호기심이 발동하여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화장대 근처에 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업소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매매죄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임의로 진술을 한 후에 저희를 찾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전화통화 내역과 스마트폰의 동영상이 증거로 확보된 상황에서 한음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성매매로 적발된 것은 초범이며, 동영상 촬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촬영된 분량은 몇초 정도로 매우 짧고 원거리에서 촬영돼 식별이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히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온 가장의 우발적 실수인 점을 들어 처벌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법원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와 카메라이용등촬영죄 혐의는 인정되어 유죄는 맞으나 반드시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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