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년 이상 학원차량 운전, 택배기사 등을 하며 가계를 책임졌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벌이가 마땅치 않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 S유흥주점에 손님들을 태워오는 일을 제안 받았습니다. 시간당 수입이 높았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첫 운전을 하고 나서야 S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S유흥주점이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도 함께 성매매알선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처벌법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만약,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S유흥주점 사장과 의뢰인은 친구사이였고 사장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자신의 죄가 없다는 생각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사에 응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징역형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자 그 때서야 한음을 찾아 사건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한음은 먼저 의뢰인이 결코 성매매영업을 위해 운전을 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지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만을 했을 뿐이며 결코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실제 운전은 3차례에 불과했던 점, CCTV 자료를 근거로 S유흥주점에 출입한 적도 없이 단순 운전만 한 점, 의뢰인은 운전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 S유흥주점의 사장과 친구관계이긴 하였으나 근 2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라는 점, 초범이며 한 가정의 가정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점은 인정이 되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1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성 매 매 알선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1e7f053ccdc9d14cddf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