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금년 6월 경상남도 창원 소재의 P기업에 입사를 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위계서열이 엄격한 회사였던지라 의뢰인은 입사 초반부터 많이 긴장하고 회식자리도 빠짐없이 참석해왔습니다. 1차 회식 후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명목으로 남자 직원들끼리 소위 풀살롱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는 풀살롱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저 여성들이 나오는 유흥주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차 회식 이후 자연스럽게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경찰의 불심검문이 들이닥쳐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처벌법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긴 하였으나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선배 직원들이 동 유흥업소를 자주 이용했다는 점까지 드러나 의뢰인에게도 여죄적발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에서 최소 벌금형 및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통해 변호를 맡게 된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우선 의뢰인의 나이와 회사조직 분위기, 신입 지위 등을 법원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각된 정황을 포착, 사회생활에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힘든 신입사원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20대 후반의 앞날이 전도유망한 신입사원의 앞길을 위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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