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자기 부서에 5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팀장급이었습니다. 건설회사 특성상 수직적인 관계가 일반적이나 의뢰인은 직급과 관계없이 권위적이지 않았고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도중 부하 여직원이 매우 어깨와 목을 아파하며 병원을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도 없이 여직원의 목과 어깨를 옷 위로 주물려 주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여직원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고, 평소에도 자신을 음흉하게 쳐다보거나 팔을 만지는 등 접촉을 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늦은 시각 회사에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을 뿐더러, 특별한 영상증거나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아 변론서 작성에 착수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은 먼저 의뢰인의 직장 내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았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처음부터 어깨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가볍게 주물렀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적인 부분이 아닌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여직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른 점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강 제 추 행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7aa01c5edf7776c19d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