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폭행 ]
[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폭행 ]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폭행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창****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가장으로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평소 경기도 수원에서 광화문까지 1시간 30분 이상의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간단하게 맥주를 몇잔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이 피곤하였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날씨탓인지 옆자리의 여성은 핫팬츠와 가슴이 깊게 패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뒷자리에 있던 다른 아저씨가 뭐하는 거냐고 의뢰인을 몰아붙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리려다 깨어난 여성과 다른 시민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쳐 넘어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압되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폭행죄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긴 하였으나 심신미약 상태로 만취한 것도 아니었기에 형의 감경도 어려웠고, 도망치려다가 피해자와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합법으로 형이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받게 될 위기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를 지난 상황에서 의뢰를 받았고 버스 CCTV로 의뢰인의 폭행 사실까지 찍힌 상황이였기 때문에 무죄입증보다는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실제 찍힌 동영상을 분석하여 그 분량이 매우 짧고 화질도 좋지 않아 직접적인 성적 부위가 찍혔는지도 애매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피해여성과 폭행을 당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부탁하며 탄원서를 받아 냈으며, 실제 매우 경미한 진단만을 받았기에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죄와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개선의 의지가 분명하고 초범인 점이 감안되어 법원에서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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