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양산에서 황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실에 찾아와 개인회생 상담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북구에 인접한 양산시 동면에 살고 계셨는데 양산의 경우 관할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의뢰인은 근무지가 김해에 있다고 하셨고 황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이지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및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변호사는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안경점 사업을 하였는데 경기 악화로 점점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황변호사와 상담 끝에 의뢰인은 안경 사업을 폐업하고 안경점에 취업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급여 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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