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없는 집합금지명령의 남발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결국 회생, 파산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에서 영업소득자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다 2019년경 대학교 근처에서 고깃집을 열게 된 30대 청년사업가입니다.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집기비용 등을 대출로 마련하고 몇 달을 준비한 끝에 영업하였는데, 2020.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텼으나 결국 폐업의 위기에서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자의 경우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면 카드 매출을 회수할 수 없어 카드 매출이 주된 경우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황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제율이 매우 낮은 편이나 다행히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금지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은 고깃집을 운영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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