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여성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 잡지엔 주로 속옷만 입은 여성이 등장하였습니다. 맨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보기 시작하던 잡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독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잡지에 실린 사진들은 여성들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본인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가서 에스컬레이터 옆에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 뒤에 따라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2~4차례 사진을 찍던 의뢰인은 지하철 사법경찰관에게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촬영의 목적을 가지고 지하철에 간 점, 그리고 적발 당시 촬영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촬영하던 여성 이외에도 다른 여성의 사진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벌금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드렸고 경찰 진술시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상담 결과 의뢰인의 정신 부분에 작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하였고, 진달 결과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등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양형자료 및 진단결과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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