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협박에 이루어지는 강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준강간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나 마약류를 먹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이 아니고 일반 강간입니다. 즉, 수면제나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경우는 아니나 절대적인 폭력으로 보아 준강간이 아닌 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
준강간은 일반적으로 사람(남, 여 불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불성립하는지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심신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합니다.
즉 준강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그 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 등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입법의 취지도 함게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데다가 그 진술의 토대가 되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미약 등 장애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준강간 무죄를 인정한 구체적인 사안"
검찰이 「피고인은 2013. 11. 23. 저녁 무렵 이00의 제의로 피해자와 하00가 거주하던 원룸으로 이00과 같이 놀러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그리고 이00, 하00와 함께 서로 폭탄주를 돌리며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는 등으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2013. 11.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 위하여 위 원룸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구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고 공소제기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①피해자는 구토를 위해 화장실에 가기 직전 기억을 잃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을 때 정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과 2013. 11. 24. 01:12경 황00에게 "저 우리 집 입구에 있는데, 저 술 많이 취해서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중국어로 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이00과 함께 방에 있던 하00는 화장실 안에서 싸우는 소리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이00 역시 싸우는 소리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다(사건 장소는 원룸으로서, 화장실과 방이 붙어 있다). 2013. 11. 24. 04:00경 피해자와 하00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황00는 다짜고짜 피고인을 때렸고, 당시 피해자가 먼저 5,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는 2013. 10. 15. 이00을 처음 만나 그다음 날인 2013. 10. 16. 제주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면서 위 성관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며 이00을 강관죄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모텔 주차장 ㅇ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간다거나,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고 나오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한편 하00는 2013. 11. 27. 실시된 수사기관 2회 조사에서 2013. 11. 24. 새벽 1~2시경 이00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하00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하00는 2013. 11. 8. 경에도 이00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하00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이전 포스팅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 즉시 사건 현장 등에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할 것.
두 번째, 사건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할 것.
세 번째, 아무리 작은 증거(음식점 영수증, 모텔 영수증, 카톡 등)라도 지우지 말고 보관할 것
준강간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건 정말 합의에 의한 관계인데도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야 하고,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으로 올바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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