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업장 영업권과 권리금도 이혼할 때 재신분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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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업장 영업권과 권리금도 이혼할 때 재신분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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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업장 영업권과 권리금도 이혼할 때 재신분할이 되나요?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 서로 사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재산이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을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재산분할의 경우 얼마나 많은 재산을 공동재산을 확정할 수 있는지 따라 재산분할의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가게의 영업권,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가게를 하고 있고, 그 가게의 보증금 등의 명확하게 금액으로 특정이 되어 공동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만, 확정적으로 금액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영업권이나 권리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영업권(권리금)이라고 할 때에는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동종 영업자에 대비한 초과수익) 전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점포의 영업권 이외 따로 그 점포에서 영위하는 영업만의 영업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백화점 매장을 이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이른바 특정매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영업자가 자신의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상품을 백화점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서 백화점에 납입하는 방식이며,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백화점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에게 양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영업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 거여동 소재 부동산의 시가액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 외에 별도로 그 건물일부에 대한 임대업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음은 그 자체로써 이미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거나 「시장 점포 자체의 영업권을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한 외에 그 점포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영업권을 별도로 금 41,986,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영업권(권리금)이라고 할 때에는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동종 영업자에 대비한 초과수익) 전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점포의 영업권외에 따로 그 점포에서 영위하는 영업만의 영업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평화시장 점포의 영업권을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점포의 영업권을 그 평가액외에 별도로 소매업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평가하였음은 증거없이 적극재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공동재산의 특정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이외에 부동산 임대업을 별도로 평가하여 공동재산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게 자체의 영업권 이외에 그 가게의 개별 영업을 별도로 영업권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특정하고 이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을 한다면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별도의 영업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현물분할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본인도 임대업을 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장래 임대업을 평가하여 다시 분할하여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 가게의 전체 영업권을 평가했다면, 그 영업권 외의 개별 소매점의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이고, 영업권과 권리금 등도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정당하게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의 경우 보증금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분할하고, 그 가게의 영업권(권리금)을 별도의 공동재산으로 분할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 자체를 공동재산으로 분할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게의 권리금의 경우 확정적인 금액 특정이 어렵다보니 이혼 소송 절차에서 감정을 통하여 가게를 양도할 경우의 권리금에 대하여 특정을 하는 절차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에 있어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재산분할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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