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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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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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연금과 퇴직금도 이혼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후에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생활비 걱정으로 이혼은 하고 싶어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데요. 만약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럼 아래의 국민연금법 제64조를 통해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였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는 제도로, 이혼한 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아닌 이상 부부 중 일방만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관계업싱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또한 위 제도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던 배우자가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어 이혼 배우자의 연금 수령권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4조의 2에 의하여 별도의 분할 비율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혼은 얼마나 법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에 따라 재산분할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 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리고 자녀 때문에 참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새 인생을 위한 방법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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