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폭행, 협박, 주거침입, 강요, 해킹]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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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폭행, 협박, 주거침입, 강요, 해킹] 데이트폭력 

옥민석 변호사

불기소

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차에 태운 뒤 폭행과 협박을 하고, B씨가 A씨를 피해 집으로 도망치듯이 돌아가자 "당장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B씨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갔으며, B씨를 재차 불러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B씨와 완전히 이별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 주거침입,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씨의 'T World' 계정에 접속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장난을 치다가 B씨가 보는 앞에서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이었는데, B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고소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과적으로는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한 뒤,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하였고,

  ③ A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④ B씨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A,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⑤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B씨와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⑥ 몰래 촬영을 당하였다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고,

  ⑦ B씨와의 합의도 이루어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⑧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⑨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⑩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장난을 치다가 촬영한 것으로서 B씨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B씨와 합의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주거침입,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폭행,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주거침입,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연인 사이에서 다투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아무리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데이트폭력은 과거와는 달리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데이트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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