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재수생 A씨는 "2019. 12. 2.경 대화명 '박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ver 8. 라스트 미션'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에 따라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뒤 이를 인증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라는 혐의, 즉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누군가가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여 어떤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하○○', '우리가 ○○이다' 등을 언급하길래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 '우리가 ○○이다' 등을 검색하게 된 것인데, 갑자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혐의로, 그것도 '박사방'의 아청물 제작·배포 등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니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A씨는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버리면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모님과 논의한 끝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아청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19. 12. 2.에 발생한 '무료 박사방 미션 수행' 혐의는 개정 전 법률이, 아청물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할 때까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는 개정 후 법률이 각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함으로써,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사'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한 자들을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보고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던 아청물소지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박사방 방조'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여 어떤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게 된 뒤, 많은 사람들이 '하○○', '우리가 ○○이다' 등을 자주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른 채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 '우리가 ○○이다' 등을 검색하게 되었다가, '박사방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청물 관련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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