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등, 황색점멸등 의미 및 통행방법
적색 점멸등, 황색점멸등 의미 및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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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등, 황색점멸등 의미 및 통행방법 

안병진 변호사

차량의 이동이 없는 곳에서 도로를 운행한다거나 늦은 밤에 운행을 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의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리거나 적색 신호등의 빨간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신호등을 자주 접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황색점멸신호, 적색점멸신호라 부르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점멸하는 적색점멸신호와 노란불이 점멸하는 황색점멸신호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통행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행방법의 준수에 따라서 과실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느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에 황색점멸등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색점멸등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는 교차로 주변을 살피면서 서행을 하며 통과하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서행은 "자동차를 즉시 정지시킬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색점멸신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완전히 정차를 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진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적색 점멸신호시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점멸신호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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