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회식이 아닌 영업사원의 거래처 회식 후 사망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상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식도중 사망하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은 현재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의 거래처 회식 참여 후 사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사망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거래처 회사의 회식이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이느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회식이 친목도모 및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연금 지급을 거부해서 유족이 법원에 소송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영업사원의 업무 특성상 그 업무를 위하여 거래처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가져야 하며, 당일 회식자리에서 모임의 성격이 친목도모 및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과 엄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고의 발생이 그 사고가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업무활동 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무수행성이 인정이 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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