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상대 불법인출 피해자 15억 예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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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상대 불법인출 피해자 15억 예금반환청구소송 

이충훈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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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씨엠입니다.

 

법무법인 씨엠이 예금을 불법 인출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금 15억원의 예금반환청구 사건의 전부승소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 국민은행 대리는 1심,2심은 법무법인 율촌, 3심은 법무법인 세종이 수행하였고, 원고 대리는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님이 수행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243860​​,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7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467 ). 

 

 

이충훈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금융전문변호사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법무법인 세종 금융팀 등을 거쳐 주로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분쟁 피해자를 대리하여 금융분쟁 관련 법률자문및 민형사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재직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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