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감사상 절차 소홀을 이유로 2020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 직무정지 1년등의 제재처분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처분이 부과된 이유는 A 회계법인이 갑 상장법인의 홍콩 소재 거래처에 대한 허위 매출을 외부감사과정에서 감사상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갑 상장법인은 분식회계로 인해 상장폐지까지 되었습니다.
금융위 및 증선위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A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행등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씨엠은 A회계법인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부과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신청한 집행정지결정 전부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과 A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은 본안소송이 선고될때까지 회계사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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