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방영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30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상장법인 갑 회사는 케이블채널업을 운영하는 을 회사의 지분 100프로를 보유하고 있다가 을회사 지분 전부를 을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갑회사가 외국 원 저작권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매입하면, 다시 갑회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자신의 채널에 방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지분 매각 후 돌연 을 회사에게 주식매각과정에서 방송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였음에도 금원 지급없이 임의로 방영을 하였다며, 3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씨엠은 피고 을을 대리하여, 갑과 을은 합의에 이른 적이 없으며, 갑 주장 금원은 저작권법리상 매우 과다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청구 금액 기준 20프로 내외의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형사고소에 대하여도 무혐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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