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불법인출 국민은행에 15억원 전부승소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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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불법인출 국민은행에 15억원 전부승소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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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불법인출 국민은행에 15억원 전부승소판결 확정 

이충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씨엠입니다.

 

법무법인 씨엠이 예금을 불법 인출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금 15억원의 예금반환청구 사건의 전부승소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 국민은행 대리는 1심,2심은 법무법인 율촌, 3심은 법무법인 세종이 수행하였고, 원고 대리는 법무법인 씨엠의 대표변호사이신 이충훈 변호사님이 수행하였습니다. 

 

이충훈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금융전문변호사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법무법인 세종 금융팀 등을 거쳐 주로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분쟁 피해자를 대리하여 금융분쟁 관련 법률자문및 민형사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재직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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