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혜 변호사 입니다.
최근 이혼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50% 이상은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배우자도 이혼에 OK하고 세부사항까지 모두 의사합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혼을 하느냐 마느냐에서부터 다툼이 있거나,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를 다툰다거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의사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조정이혼은 어떨때 진행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걸까요?
조정이혼은,
1)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2)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그 서류를 송달시키고,
3) 조정신청서를 받은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서를 내면,
4) 조정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5)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만 출석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6) 조정기일에 바로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내는 날 1번, 숙려기간이 경과한 뒤 또1번 총 2번 이상 배우자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기일은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뒤, 지정된 조정기일에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정의 확률을 높이고자 하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에 참석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조정이혼은 대개 신청서 접수일부터 조정성립일까지 3개월 ~ 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며, 조정결정이 난 뒤에는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 법적절차 없이 모든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으므로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조정이혼을 통해 받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이 집행력 있는 서류이므로 추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시키면 그때부터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공격과 방어가 수차례 있게 되고, 대개 재판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심까지 진행되게 된다면 2년가까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조정이혼은 훨씬 신속하게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조정이혼은,
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는 것이며, 많은 변호사들이 이혼의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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