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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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정지혜 변호사

기소유예

서****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피의자는 일과를 끝내고 지인과 가볍게 술을 한잔 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피의자는 길을 걷고 있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고 팔짱을 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깜짝 놀라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피의자 역시 놀라서 그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일 뒤 피의자는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고,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그 날의 본인의 충동적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에 대해 깊이 사죄하였습니다. 사과편지를 작성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 일정한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교육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검찰처분 중 하나로서, 피의자는 해당 처분이 내려진 이후 교육기관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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