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입양과 친양자입양, 성년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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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입양과 친양자입양, 성년입양 

정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가족형태가 다양해 지고 있으면서 "입양"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 및 방법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말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3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76조제1항)을 얻은 경은 뒤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입양의 효과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 있어 혈족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 제1항).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은 입양으로 인해 양부모와 양자 사이 친자관계가 생성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절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속 등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모를 따르고 싶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을 하여야 하며(재판을 통해 성립합니다), 성년의 경우에는 성본변경심판제도를 통해 성본변경절차를 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은 입양 전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새로운 친족, 상속관계만을 남기는 입양절차 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가능하며, 성본도 양부모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년입양의 방법

입양하고자 하는 양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모나 친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친모나 친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친모나 친부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모나 친부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였다면 양자와 양부모가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시청 또는 구청 여권과 등 입양업무 처리기관에 방문하여 입양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로 입양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도 무방합니다.


입양신고 시 필요서류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미성년자 입양의경우)

3. 입양동의서 1부 (입양을 진행함에 있어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입양동의서가 없는 경우, 입양신고서 "동의자"란에 이름 및 주민번호 기재하고 서명날인으로 갈음가능)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첨부

5. 신분확인방법: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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