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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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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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 

권순명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함

2. 피고는 약 2개월 후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3.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함


○ 판결 요지

① 원고와 피고의 영업양수도계약은 피고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②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③ 따라서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④ 피고는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아내가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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