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가상화폐 ‘트론’의 거래 사이트인 ○○의 회원이고, 피고는 ○○를 운영하는 회사임
2. 원고는 ○○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에 개설된 원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만 개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짐
3. 이에 원고는 ○○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9,1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판결 요지
① 원고는 약 1개월간 ○○에서 ■■에 개설된 원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하였고, 이 사건 전송일과 같은 날에도 6회나 전송하였으나, 이 사건 전송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송에 아무런 오류가 없었음
② 원고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원고가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음
③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전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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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현 인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