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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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해결사례
이혼회생/파산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재산분할이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권순명 변호사

항고인을 면책한다

대****

◯ 사건의 개요

1. 항고인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하였다.

2. 항고인은 자신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재산의 불이익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한 면책을 불허가하였다.



◯ 판결 요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① 재산분할로 이전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면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②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아파트 취득시점도 혼인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전 배우자도 혼인기간 중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전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의 거주지 마련이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아파트 이전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의 과거 직업 및 소득,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면책이 허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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