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형벌 외에 추가되는 부수처분이 많다는 것 지난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에 대해 포스트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관해 다뤄봅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성폭법 제42조).
일단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하기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수처분입니다.
등록대상성범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이 포함되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지요? 최대한 가벼울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그런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경우 법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신상정보등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본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다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2016. 12. 법이 개정되어 판례 입장대로 법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2년간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컬러사진 촬영에도 응해야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출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 20년, 20년인 경우 15년, 15년인 경우 10년, 10년인 경우 7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 제49조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죄전력,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피해자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면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은 아청법에서 22개의 기관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성범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고지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으면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 드러내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이처럼 형사처벌 외에 부수적인 처분이 많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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