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 대처 필요성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충격과 공포, 죄책감과 수치심, 고통과 분노 등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거나 적절하게 행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고와 피해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를 보전 받고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에서도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롯해서 성폭행 피해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주요 단계
피해 초기에 취해야 하는 조치는 크게 1) 상담 및 신고, 2) 진료 및 증거 확보, 3) 대피 및 도움 요청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후 정식으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3. 사전 지식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관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 그 안내에 따라 행동하되 “빨리 병원으로 + 증거를 남기고 +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핵심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함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안내에 따라 경찰에 신고합니다.
2.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피해사실을 얘기하고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합니다.
3.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는 그대로 보존하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은 모아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하며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4.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등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5.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합니다.
6.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습니다.
4. 전문 상담/지원 기관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지원기관으로는 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 전국 해바라기센터, 3) 전국 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가 대표적이며 이 순서대로 연락해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https://www.women1366.kr)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https://www.stop.or.kr)’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번호+136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초기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였습니다.
전국에 각 지역별로 설립돼서 위기지원형/아동청소년형/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각각 운영중입니다.(예: 서울해바라기센터 http://www.help0365.or.kr)
또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는 국비 지원을 받아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단체입니다.
(상담소 목록: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90&srch_menu_nix=l3vdU8Xo#tab3)
5.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피해자의 보호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이어질 법률가이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2) - 본격적인 소송의 준비와 진행”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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