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친한 여동생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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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친한 여동생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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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친한 여동생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 B씨와 같은 학원을 다니며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먼저 대학교에 입학하고 군에 입대하자 이들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서서히 소원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모처럼 B씨가 생각나 B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같은 학원을 다닐 당시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나와 근처 공원을 걸으며 진솔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A씨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B씨의 손을 잡았는데, B씨 역시 A씨의 손을 잡으며 몸을 밀착하였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급하게 스킨십을 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B씨는 A씨가 스킨십을 목적으로 만나놓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하였고, 며칠 뒤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된 것 뿐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강제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한 뒤,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③ 사건이 발생한 공원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④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맞추어 다시 공원을 찾아가 왕래하는 사람의 수 등 공원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B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CCTV, 사건이 발생한 당시 공원의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으로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B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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