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등] 무료 박사방 미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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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등] 무료 박사방 미션 수행 

옥민석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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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19. 12. 2.경 대화명 '박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ver 8. 라스트 미션'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뒤 이를 인증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았다"라는 혐의, 즉,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아청물과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된 것도 모자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할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무료 박사방 미션 수행' 혐의는 개정 전 법률이, 아청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당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는 개정 후 법률이 각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② 제1항 외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그 결과 A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사'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한 자들을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보고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던 아청물소지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박사방 방조'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변에 막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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