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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중 중고거래 하자입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손해배상(기)의 소로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입증이라는게 택배상자를 받고 상자 받고 상자 개봉하는 과정까지 전부 사진이나 영상으로찍어둬야하는건가요? 저는 언박싱하는 과정까진 찍진 못했으나, 상대방이 판매전에 줬던 사진 과 개봉을 하고 옷 확인중 하자를 바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판매자한테 이의를 제기한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으론 하자 입증이 힘들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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