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해배상(기)의 소로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입증이라는게 택배상자를 받고 상자 받고 상자 개봉하는 과정까지 전부 사진이나 영상으로찍어둬야하는건가요? 저는 언박싱하는 과정까진 찍진 못했으나, 상대방이 판매전에 줬던 사진 과 개봉을 하고 옷 확인중 하자를 바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판매자한테 이의를 제기한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으론 하자 입증이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