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체는 민법 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 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 57590 판결 등).
2. 한편 공동수급인의 각 공사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공사는 전체로서 하나를 이루고 준공기한도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 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 금액은 그 1인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사금액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 42887 판결).
3.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하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으로서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민법 제712조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거나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다만 공동수급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 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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